코로나 진단검사 업체에 집단소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료 진단 검사를 위해 방문한 검사소에서 100달러의 검사비 청구서를 받은 사람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지역매체 더 시티(The City)에 따르면 원고 사빈 슈마허·린다 커닝햄 부부 등은 의료업체 케어큐브를 상대로 브루클린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 불법적으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함으로써 팬데믹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사는 배심원 재판을 요청했으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뉴요커들이 “무료 진단검사”라는 광고에 케어큐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지만 업체로부터 100달러 상당의 검사비를 명시하는 청구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1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도 케어큐브의 허위 광고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체의 허위광고 피해를 본 주민들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 시티는 피고 케어큐브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진단검사 집단소송 코로나 진단검사 무료 진단검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